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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하청업 대표 2심도 '집유'

언론매체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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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

조회수 47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하청업 대표 2심도 '집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달 22일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1년 6월 강원 평창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60대 근로자 B씨를 작업에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천장 도장공사 준비 작업을 하던 중 10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하청업 대표인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한 작업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A씨 측은 피해자 유족을 위해 형사 공탁금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A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길세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검찰 측 항소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유족들에게 추가로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로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됐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발생했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사업장 사고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며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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