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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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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2026-09-08
[법률돋보기]⑮ 법인 인감 찍었는데 1억 청구…‘근보증’의 함정
[법률돋보기]⑮ 법인 인감 찍었는데 1억 청구…‘근보증’의 함정
“날인만으로 보증책임 확정되는 건 아니다”불확정 채무라면 ‘최고액 특정’ 여부가 핵심 기업 간 건설·자재 거래에서 계약서에 법인 인감을 찍는 행위가 예상치 못한 거액의 보증채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발생하는 자재대금처럼 채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거래라면 ‘근보증’에 해당할 수 있어 계약서상 보증 최고액이 적법하게 특정됐는지를 살펴야 한다.실제 1억원대 레미콘 대금 소송에서도 대표자가 법인 인감을 직접 날인한 사실은 인정됐지만, 보증계약의 효력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으로 다뤄졌다. 법원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계약서에 적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강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했다. 사건은 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한 업체가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하자 공급계약에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발주회사를 상대로 대금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구액은 1억원을 넘는 규모였다. 당초 피고 측은 계약서에 찍힌 법인 인감이 위조됐다는 취지로 다퉜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표자가 해당 문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증언과 녹음자료 등을 통해 인정되면서 단순한 위조 여부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전 변호사는 실제 날인 여부와 보증계약의 효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법인 대표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보증계약인지, 특히 근보증의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민법상 근보증은 보증인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불확정한 여러 채무에 보증하는 형태를 말한다.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재대금처럼 계약 당시 전체 채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이 경우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최고액이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보증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이번 사건에서도 계약서에는 레미콘의 규격과 단가 등은 기재돼 있었지만, 전체 공급 물량이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 원고 측은 별도의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 등을 근거로 보증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다.보증 의사가 표시된 실제 계약서에 최고액이 특정돼 있어야 하는데,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은 별도의 견적서만으로 보증 최고액이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전 변호사는 “계약서에 보증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약 당시 이미 채무가 확정돼 있었는지, 장래 발생할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민법 제428조의2에 따라 보증 의사가 서면으로 명확하게 표시됐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단순히 회사의 인감이 찍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의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기업 입장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기 전에 계약서의 보증 범위와 채무 규모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재 공급처럼 거래가 반복되고 최종 대금이 계약 시점에 확정되지 않는 구조라면 근보증에 해당하는지, 최고액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전 변호사는 “법인 인감을 실제로 날인했다는 사실과 보증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빈칸이 남아 있는 계약서나 보증 관련 서류에는 인감을 찍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방책”이라고 조언했다.이어 “이미 보증채무와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 원본과 보증 범위, 채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돋보기]⑮ 법인 인감 찍었는데 1억 청구…‘근보증’의 함정 (바로가기)
비욘드포스트
2026-09-08
대륜·SJKP, 인도 로펌 JSA와 법률 협력...현지 진출 기업 자문
대륜·SJKP, 인도 로펌 JSA와 법률 협력...현지 진출 기업 자문
국내 기업의 인도 진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협력로펌 SJKP가 인도 대형 종합로펌 JSA Advocates&Solicitors(이하 JSA)와 업무 회의를 열고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3일 법무법인 대륜 서초 사무소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김국일 대륜 대표, 손동후 미국 변호사, 박명재 미국 변호사와 아마르 굽타 JSA 대표변호사, 우펜드라 샤르마 파트너변호사가 참석했다.JSA는 1991년 설립돼 인도 7개 도시에 9개 사무소, 8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한 종합로펌이다. 기업법무·인수합병(M&A), 사모펀드, 외국인직접투자, 금융, 분쟁해결, 도산·부실자산 인수, 국내외 중재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다수의 한국 10대 대기업을 자문해온 이력을 갖추고 있다.양측은 회의를 통해 인도에 기진출한 대기업과 더불어 동반 진출하는 부품·소재 협력사, 공급업체, 건설사 등 중견·중소기업을 공동 자문 대상으로 설정했다. 세부 협력 항목은 법인설립과 FDI(외국인직접투자) 자문, M&A·합작투자(JV), 부동산, 조세와 상속, 국제 분쟁해결 등으로 구성했다. 아마르 굽타 JSA 대표변호사는 "JSA는 상호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한국 및 여타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기회가 있을 때 SJKP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이 늘어나는 만큼 현지 사정에 정통한 JSA와의 협력을 통해 고객사에 더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SJKP는 지난해 미국 뉴욕에 설립된 후 국제 분쟁, 투자, 조세 영역을 중심으로 해외 로펌, 컨설팅 기업과 업무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대륜은 SJKP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사전문보기] 대륜·SJKP, 인도 로펌 JSA와 법률 협력...현지 진출 기업 자문 (바로가기)
이데일리
2026-09-08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 TF' 출범…"기업 법적리스크 밀착 대응"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 TF' 출범…"기업 법적리스크 밀착 대응"
공정위 출신 손계준 변호사 팀장…기업자문·송무 전문가 구성공정위 대응부터 하도급·가맹 사업 등 사전 리스크 원스톱 지원 법무법인 대륜은 최근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전방위로 강화되고 기업 법적 리스크가 복잡해지고 있단 데 주목, 이같은 분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매출액의 20%에서 30%로, 반복 담합 시에는 지분 강제매각까지 가능하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처분 시효도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공정위가 독점해온 고발권도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돼 기업이 노출되는 조사·제재 리스크의 범위와 강도가 동시에 커지는 양상이다.이에 발맞춰 출범한 대륜의 이번 TF는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자문과 행정·송무 분야 전문가를 결집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위 조사·심의 실무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를 결합해 사후 대응뿐 아니라 기업법무 전반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TF 팀장은 공정거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손계준 변호사가 맡는다. 손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하도급,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등 다양한 공정거래 업무를 수행했다. 주요 법령과 고시·지침 제·개정 업무를 총괄한 경험도 갖췄으며, 이후 10여년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과 자문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넓혔다.기업 경영과 거래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갖춘 권일 변호사도 TF에 합류한다. 권 변호사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전략기획과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조달 관리 TF를 이끄는 등 기업 실무를 직접 경험했다. 이후 국내외 기업 인수·영업양수, 합작법인 설립·청산, 회사 분할 및 지배구조 재편 등 다양한 기업 자문을 수행하며 기업의 경영 판단과 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해 왔다.실무진에는 최한식·정우영 변호사가 참여한다. 최 변호사는 은행 법무팀장과 기업그룹 총괄 본부장 등을 거치며 여러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해 기업형사·행정 사건에 전문성을 쌓았다. 정 변호사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소송지원 변호사로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관련 자문을 다수 수행해 왔다. 여기에 10대 법무법인 공정거래그룹 출신으로 행정·조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김유정 변호사가 힘을 보탠다.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와 연계된 행정·조세 쟁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이외 공정거래 정책과 경쟁법 집행에 정통한 배진철 고문도 힘을 보탠다. 배 고문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기업거래정책국장,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 등을 거쳤으며, 주요 산업의 담합 및 기업결합 심사 등 다양한 공정거래 현안에 참여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간 분쟁과 공정거래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앞서 대륜은 △다수 사업자가 관여된 입찰 담합 및 국제 카르텔 사건 △대형 건설사 및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중소기업 및 납품업체 대리 사건 △스타트업 등 유수 업종의 인수합병 심사 등을 처리해왔다. 이에 공정거래 대응 TF는 공정위 조사·심의 대응과 함께 하도급·가맹·기업결합·불공정거래행위 등 주요 분야의 거래 구조와 내부 규정을 점검해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손계준 TF팀장 변호사는 “공정거래 이슈는 기업의 거래 구조와 경영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후 대응과 함께 평소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 실무 경험과 기업 경영, 송무 분야의 전문성을 결집한 TF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법적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건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법무법인 대륜 '공정거래 TF' 출범…"기업 법적리스크 밀착 대응" (바로가기)
경향신문
2026-09-08
[기고]세수 호황 골든타임과 미래 대비 재정운영
[기고]세수 호황 골든타임과 미래 대비 재정운영
안일환 법무법인 대륜 고문세계 각국은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기술 주도권과 미래 산업의 패권을 쥐기 위해 주요국들은 국가적 차원의 막대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우리와 주력 산업에서 경합 중인 일본도 ‘강한 경제를 위한 공세적 재정투입’을 목표로 전략산업에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야심 찬 계획은 악화된 재정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적자를 통한 확장재정은 국채금리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자재정 확대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방만한 재정으로 인해 쌓인 국가채무가 국가 명운이 걸린 전략적 투자 시점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반면, 우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회를 맞아 역대 최대 세수 호황으로 미래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이했다. 정부는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미래 투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둔 것은 시의적절하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 이유도 일리가 있다. 일반적인 추세를 뛰어넘는 추가 세수를 기금에 담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집중 투자, 7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적극 지원, 청년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은 성장엔진 확충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더불어 세수 증가에도 고강도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점은 재정운영의 효율 제고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추어 교육교부금 개편을 추진한 것은 큰 성과다. 구조조정과 경상성장률 증가에 힘입어, 역대 최대 예산 증가율에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 등의 재정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그러나 이면을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 190조원에 달하는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 규모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점, 기초연금 개혁이 미뤄지고 있는 점 등은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미국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성장을 통해 흑자전환을 이끌었던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생산적 투자를 통한 성장이 재정건전성의 핵심”이라며 재정규율과 미래투자의 선순환을 강조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마련된 소중한 자금을 마중물 삼아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선도적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생산적 투자를 할 기회다. 다만, 곳간에 여유가 생겼다는 이유로 선심성 지출까지 덩달아 늘어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규율 의지가 요구된다.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부담과 재정위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채금리 급등은 재정위험 프리미엄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세계 국채시장이 각국의 방만재정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국채금리를 안정시키고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라도 세수 여건이 양호한 이 시점에 재정건전성을 보강해 둘 필요가 있다. 역사상 처음 맞는 막대한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한 재정운영이 경제도약과 미래를 대비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위한 생산적 투자’와 ‘흔들림 없는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목표가 균형 있게 고려돼야 한다. [기사전문보기] [기고]세수 호황 골든타임과 미래 대비 재정운영 (바로가기)
서울신문
2026-09-04
“성인 앱인데 10대일 줄이야”…미성년자 성매수 누명 벗은 40대
“성인 앱인데 10대일 줄이야”…미성년자 성매수 누명 벗은 40대
성인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만났으나 실제로는 10대였던 이 여성과 일행의 신고로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게 된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7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송치된 40대 A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B양을 만나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B양은 당시 만남 자리에서 스스로 미성년자임을 밝혔음에도 A씨가 근처에 아는 숙박업소가 있는지 물어보며 성매매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성매매가 아닌 애인 대행을 목적으로 만났고, B양이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A씨는 현장에서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돼 돌려보내려 했으나 오히려 B양의 일행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데이팅 앱은 성인 인증을 한 다음 사용할 수 있고 A씨와 B양이 나눈 대화에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도 없었다는 B양의 진술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애인 대행을 구했다는 A씨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이태승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처벌 수위가 높고,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이 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A씨에게 성매매 목적이 없었다는 객관적인 정황, 오히려 위협을 받은 억울한 상황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성인 앱인데 10대일 줄이야”…미성년자 성매수 누명 벗은 40대 (바로가기)
이데일리
2026-09-04
檢 설득 못한 채 21개월…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불구속 송치
檢 설득 못한 채 21개월…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불구속 송치
검찰 영장 반려…검경 법리 적용 이견법조계 "증권범죄 성립증거 부족했거나법리해석 무리 뒤따랐을 가능성"경찰 금융범죄 수사 역량 지적 목소리도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건을 내사 착수 1년 9개월(21개월) 만에 불구속 송치로 매듭지었다. 검찰과의 법리적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채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넘기고,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라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수사 권한 확대를 앞두고 경찰의 독자적인 금융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방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 사모펀드 관계자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이들은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사모펀드를 통해 매수한 뒤, 상장 직후 매도해 약 2631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를 자본시장 공정성을 저해한 ‘사회적 법익 침해’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규정했다.반면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하며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점을 더 소명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 질서 교란보다는 투자자 개인에 대한 ‘개인적 법익 침해(일반 사기 등)’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이 법원 판단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이 신병 확보 필요성이나 혐의 소명에 있어 검찰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검찰의 보완 요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상태로 수사가 지연되자 결국 불구속 송치로 마무리한 셈”이라고 짚었다.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영장이 반려된 배경에는 증권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거나 법리 해석상 무리가 따랐기 때문”이라며 “과거와 달리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받지 않다 보니, 경찰 입장에선 기존 판단을 유지한 채 송치하고 검찰이 최종 판단하도록 공을 넘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법인 대륜의 방인태 변호사는 “경찰은 문헌상 적용 가능성을 보고 자본시장법을 넓게 적용하려 했으나, 검찰은 대대적인 공시나 언론 보도 없이 개별 주주와 접촉한 사안을 두고 자본시장 질서 전체가 교란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피해를 넘어 시장 교란 여부를 엄격히 따지는 최근 판례 경향과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감안할 때 검찰의 해석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분석했다.경찰의 복잡한 금융범죄 수사 역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법인 한결의 김광중 변호사는 “검찰의 전문성을 대체할 준비 없이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수사 역량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중소형 주가조작 등을 다루는 일선 수사관들의 금융 이해도는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 규명과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유림(contact2@edaily.co.kr) [기사전문보기] 檢 설득 못한 채 21개월…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불구속 송치 (바로가기)
세정일보
2026-09-04
[기고] ‘기준시가 신고’로 끝나지 않아…상속·증여세 '소급감정'의 함정
[기고] ‘기준시가 신고’로 끝나지 않아…상속·증여세 '소급감정'의 함정
국세청, 감정평가 어려운 꼬마빌딩·골프장·리조트·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 강화대법원,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했더라도 조사 후 결정도 존중돼야“부동산 자진 감정평가 최선, 단정 어려워…신고가와 객관적 교환가치 차이 꼼꼼히 준비해야“ 통상 ‘꼬마빌딩’으로 불리는 중소형 비주거용 부동산은 주로 상가·사무실 등으로 이용된다. ‘꼬마빌딩’은 법률상 정해진 개념은 아니지만, 아파트와 비교해 거래 사례가 적고 입지·임대현황·건물 상태에 따라 가치 차이가 커 상속·증여 당시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일컫는 표현으로 널리 쓰인다. 이 때문에 납세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그 가액이 최종적인 시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납세자의 신고 이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과 증명책임은 무엇인지에 관해 잇달아 판단을 내놨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 후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도 시행령이 정한 요건 아래 허용된다. 그러나 그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감정가격도 포함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은 납세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방식이라기보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보완적 장치에 가깝다.정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2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평가기간이 지난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감정평가의 범위도 넓어졌다. 2024년까지는 보충적 평가액과 국세청의 추정시가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그 차액을 추정시가로 나눈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주요 선정 대상이었다. 2025년부터 금액 기준은 5억원으로 낮아졌고 비율 기준 10%는 유지됐다. 대상도 비주거용 부동산에서 시가 확인이 어려운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와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을 일정한 요건 아래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의 증여세 부과처분도 유지됐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두35499 판결). 다만 이는 시행령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신고 후 의뢰한 모든 감정가액이 당연히 시가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또한, 과세관청이 상속세·증여세를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모든 부동산을 감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선별해 감정하는 것이 곧바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다만 개별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돼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이 지점이 소급감정 문제의 진짜 함정이다. 첫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더라도 신고가액이 최종적인 시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과세관청의 감정가액이 배척되더라도 추가 세액이 언제나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실제 과세에서는 감정평가의 허용 여부뿐 아니라 해당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그 사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납세자 입장에서는 상속·증여 신고 단계부터 가격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지가변동률, 인근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사례, 용도지역·지구와 공법상 제한의 변경, 주변 개발계획, 건물의 철거·신축·개축·증축 여부 등이 대표적이다. 임대료와 공실률의 변화, 주요 임대차계약의 체결·종료 등 수익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모든 부동산에 자진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예상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 감정평가 비용, 향후 매각 계획과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상속·증여 방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신고가액과 객관적 교환가치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까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상속·증여재산 평가 실무는 이제 보충적 평가액에 따른 신고에 머물지 않고, 신고 후 시가 검증과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재산정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시가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신고 이전부터 예상 시가와의 차이, 가격변동 가능성 및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사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기사전문보기] [기고] ‘기준시가 신고’로 끝나지 않아…상속·증여세 '소급감정'의 함정 (바로가기)
IT비즈뉴스
2026-09-04
억울한 재판 피하고자 ‘소송사기’…적극적 조작 역이용해야
억울한 재판 피하고자 ‘소송사기’…적극적 조작 역이용해야
민사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을 펼치거나 조작된 서류를 내세워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재산을 압류당하는 억울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채무를 면탈하는 행위는 엄연한 '소송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정작 피해를 입고도 법률적 이해 부족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재산권과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송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피기망자(법원)와 재산상 피해자(소송 상대방)가 다른 복합적인 사법 범죄다. 원고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채권으로 소송·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가 허위 영수증을 제출해 채무를 면탈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처럼 법원의 판결이나 배당 결과가 재산 처분 행위에 갈음하는 구조이므로 과실 여부를 떠나 중대한 사법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역시 형법 제352조에 의해 엄격히 처벌된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대개 "상대방이 법정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하곤 한다. 그러나 단지 소송에서 패소했거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민사소송 특성상 단순한 과장이나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 유리한 자료의 미제출 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즉, 상대방이 허위성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법원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의 거짓말'만을 성토하며 무작정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다. 객관적 정황 없이 진행된 형사 고소는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기 쉽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무고죄 역고소의 빌미를 제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소송사기 행위에 맞서 권리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혐의를 입증하고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주장을 넘어 법원의 판단을 왜곡시킨 '적극적 사술(기망수단)'임을 세밀하게 증명해야 한다. 이미 확정판결이 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서류 위·변조) 또는 제7호(허위 진술)에 따른 '재심의 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다만 이 두 사유는 위조·변조나 거짓 진술 행위 자체에 대해 별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증거불충분이 아닌 사유로 유죄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제한(같은 조 제2항)이 있어, 결국 형사 고소와 재심 청구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동시에 형사고소장 작성 시 민사 재판부의 판단을 왜곡시킨 구체적 기망 수단(허위 문서 제출, 위증 교사 등)과 판결 주문 사이의 법리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정밀한 대응이 동반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 김만중 변호사는 "소송사기는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와 형법상 기망행위의 법리가 정밀하게 결합해야만 수사기관의 인용을 끌어낼 수 있는 분야"라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민사 재판 당시 제출된 증거의 변조 여부 및 허위 입증 자료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민사상 재심·청구이의 소송과 형사 고소를 연계하는 입체적 전략을 구성하는 것만이 무고 위험 없이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는 가장 확실한 법률적 해법"이라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억울한 재판 피하고자 ‘소송사기’…적극적 조작 역이용해야 (바로가기)
로리더
2026-09-04
“퇴직 직원 기술유출, 민사보다 형사가 먼저”···기업이 놓치는 초기 대응
“퇴직 직원 기술유출, 민사보다 형사가 먼저”···기업이 놓치는 초기 대응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정경훈 변호사 인터뷰"기술유출 10건 중 8건 내부자···'민사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AI·클라우드 시대 기술유출···내부통제 없는 기업 보호받기 어려워"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급증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가 경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범죄 검거 건수는 총 179건으로 전년보다 45.5%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82.7%는 기업 임직원 등 내부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서는 기술유출 사건의 승패는 민사소송보다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형사 대응에서 갈린다고 입을 모은다. 지식재산권 및 기업법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대륜 조민우·정경훈 변호사를 만나 IP 대응 전략을 들었다.조민우 변호사는 기업들이 여전히 과거 방식으로 기술유출을 의심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퇴직 직원의 노트북이나 USB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기업이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개인 클라우드나 협업 플랫폼, 원격 저장소 등을 이용해 자료를 이전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며, "협업 메신저 툴이나 SaaS 서비스 접속 로그 등 다양한 디지털 흔적이 핵심 증거가 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이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소스코드나 설계도면, 연구자료 일부를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 역시 새로운 영업비밀 유출 경로가 될 수 있다"며, "과거처럼 저장장치만 관리해서는 기술유출을 막을 수 없고 디지털 업무환경 전반을 관리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수사기관이 적발하는 기술유출 방식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수사 사례에 따르면, 반도체 핵심 공정기술을 해외 경쟁사로 넘기기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하거나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반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범행이 적발되기도 했다. 단순히 파일을 복사하는 수준을 넘어 모바일 기기와 클라우드, 온라인 협업 환경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사기관 역시 서버 로그와 모바일 포렌식, 계정 접속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보해 범행을 입증하고 있다.조민우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유출보다 초기 대응 실패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들은 퇴직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부터 검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 인멸 전 이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퇴직 직전 대량 다운로드 여부, 이메일 전달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이력, 계정 접속기록 등을 즉시 보전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에서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무에서는 서버 로그 보존 조치와 디지털 포렌식 착수, 관련 계정 접근 제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 내부에서 임의로 PC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증거보전 절차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경훈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분쟁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기업들은 영업비밀 침해라고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떠올리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형사절차가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보유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형사고소를 통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이뤄져야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며, "형사절차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전직금지가처분과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연계하는 것이 현재 기업 분쟁의 일반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두 변호사는 기술유출 사건이 민사와 형사뿐 아니라 노동법 영역까지 동시에 연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경훈 변호사는 "핵심 연구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약정의 효력과 전직금지가처분,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며, "채용 단계에서 체결한 계약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사·보안·법무 부서가 함께 관리체계를 운영해야 분쟁 발생 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퇴직 직원 기술유출, 민사보다 형사가 먼저”···기업이 놓치는 초기 대응 (바로가기)
파이낸셜뉴스
2026-09-04
李 대통령과 협의 결렬, 직무유기?...현직 대법원장 수사 가능할까
李 대통령과 협의 결렬, 직무유기?...현직 대법원장 수사 가능할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형사 사건으로 번지면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실제 성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협의가 결렬된 것과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를 무시한 채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7개월 넘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하지 않아 직무를 고의로 해태했다는 입장이다.법조계에서는 두 혐의를 각각 나눠 구성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이뤄져 온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의 '협의'에 어느 정도의 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가 쟁점으로 꼽힌다.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조문상 대법원장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은 명시돼 있지만,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실제 대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노경필 처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임 이후 한 달여간 4~5차례 대통령실 측과 협의를 시도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인 신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협의를 하지 않은 것과 협의를 했지만 서로 원하는 후보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 측이 원하는 후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백재승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도 "직무유기는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범죄"라며 "결국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장이 일정 시점까지 반드시 후보자를 제청해야 하는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 제청이 늦어진 데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제청 지연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에 후보자를 둘러싼 협의가 계속됐다는 점도 수사 과정에서 살펴볼 부분이다. 백 변호사는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했다"며 "단순히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이나 시점에 제청하지 않았다는 것과 형사법상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대통령의 어떤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 있는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사안을 형사 책임보다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헌법적 권한 문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재경법원 한 판사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가운데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권한이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라면 형사 고발보다 헌법적 권한의 문제로 접근해 법리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공수처가 조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할지도 관심사다. 헌정 사상 현직 법원장을 직접 조사한 예는 없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직 대법원장의 소환 여부에 앞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면 대법원장이라는 지위만으로 조사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면서도 "반대로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현직 대법원장을 소환하는 것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한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 대통령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만큼, 이 대통령 수사가 실제로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민위는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이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체정하도록 요구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기사전문보기] 李 대통령과 협의 결렬, 직무유기?...현직 대법원장 수사 가능할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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