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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다수의 언론매체에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문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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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6-10-26
‘입 헹굼물’ 안주고 음주 측정한 경찰…대법 “유죄 증거 못써”
‘입 헹굼물’ 안주고 음주 측정한 경찰…대법 “유죄 증거 못써”
물 제공 여부 두고 법적 다툼 늘어날 듯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대로 입 헹굼물을 주지 않고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교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고 차 안에서 자다가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치 이상인 0.081%로 측정됐다. 경찰관은 측정 전 김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쟁점은 헹굼물을 주지 않고 잰 음주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은 “헹굼물 제공은 경찰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측정이 위법해지는 건 아니다”라며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심도 똑같이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입 헹굼물 제공 절차가 규정된 도교법 시행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이 잠들어 있다는 이유로 물을 제공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해 절차를 위반했기에 음주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경찰은 지난 2017년 ‘호흡 측정 시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를 제공한다’는 규정을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신설했다. 이 절차는 2023년 7월 행정안전부령인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됐다. 대법원은 “대체할 다른 증거가 없기는 하나 헹굼물 절차가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가 침해된 때에 해당한다”고 봤다.대법원이 음주 측정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향후 음주운전 재판에서 ‘입 헹굼물 제공 여부’를 둘러싸고 증거 능력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김민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측정 수치가 처벌 기준에 근접할 경우 소량의 잔류 알코올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어 앞으로 물을 충분히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물 제공에 대한 사실 관계 다툼이 심화돼 바디캠·블랙박스 등 경찰 단속 현장의 촬영물 존재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사전문보기] ‘입 헹굼물’ 안주고 음주 측정한 경찰…대법 “유죄 증거 못써” (바로가기)
빅데이터뉴스
2026-10-26
부캉이의 외해 복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부캉이의 외해 복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부산 북항 친수공원 인공 수로에 상어 '부캉이'가 모습을 드러낸 지 한 달이 넘었다. 지난 9월 18일 처음 발견된 이 상어는 몸길이 약 3m의 흑상어로, 국립수산과학원이 멸종위기종으로 확인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은 수심이 얕고 수온이 떨어지는 수로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외해 유도 작업을 이어 왔다. 3차 작업 끝에 수로 밖으로 나갔지만 부캉이는 입구 주변을 맴돌고 있고, 해수부는 추가 유도 없이 상태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작업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생존을 위한 긴급한 구조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그물로 몰아내기보다 스스로 나가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도 작업에 반대하는 시민의 피켓 시위도 있었다. 구조인가, 학대인가를 묻는 질문까지 이어진다.법의 문을 먼저 두드려 보자. 식용 목적이 아닌 야생 어류인 부캉이는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다. 법은 도구를 사용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상해에 이르지 않더라도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정한 요건에서 제한한다. 한편 긴급한 상황에서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는 금지행위에서 제외되고, 구조에 필요한 범위에서 방법이 상당하다면 형법상 정당행위가 될 수 있다.그러나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는 질문의 절반일 뿐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이 모든 과정이 과연 '동물의 입장'에서 계획되고 실행되었는가 하는 점이다.우리는 흔히 사람의 눈으로 선의에서 시작한 행위를 '구조'라 부른다. 하지만 자연에서 살아온 야생 동물에게 사람의 그물과 소음, 통제는 어떤 경험일까.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일지라도, 동물에게는 극심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반대로 개입 없이 기다리다 수온이 내려가는 수로에 남겨지는 것 역시 생존을 위협한다. 전문가들은 수온이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다음 달 중순 전에 외해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개입에는 스트레스와 상처의 위험이, 기다림에는 생존의 위험이 따른다. 어느 쪽이 더 큰 고통인지를 사람이 대신 저울질해야 하는 것이다. 법원의 태도도 참고할 만하다. 대법원은 올해 애견유치원에서 개를 장시간 압박해 치아가 빠지게 한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치아 이상을 확인한 뒤에도 압박을 계속했고 다른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는 점이 고려됐다. 개 한 마리를 두고 내린 판단이지만, 법이 목적의 선의만으로 모든 방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의 대응까지 함께 묻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정을 사실처럼 단정해서도 안 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외해 유도 자체를 학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이 사안의 핵심은 정답을 맞히는 법리 해석에 있지 않다. 학대인지 보호인지를 사람의 시각에서만 가를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몸으로 견디는 동물의 처지에서 다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람이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도 동물에게는 고통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작업의 방법을 정할 때에도 동물이 받는 스트레스를 하나의 기준으로 놓고 따져 볼 수 있다.법이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법을 읽는 눈까지 사람 쪽에만 둘 이유는 없다. 부캉이 사례가 한때의 해프닝으로 지나가지 않고, 동물을 보호의 대상에 그치지 않고 그 처지에서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본인도 동물의 시선에서 법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 고민하겠다.글 :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변호사 [기사전문보기] 부캉이의 외해 복귀, 누구의 시선으로 볼 것인가 (바로가기)
일요서울
2026-10-26
[이제남의 이슈법정] ‘암살자(들)’, 법은 역사를 심판할 수 있는가
[이제남의 이슈법정] ‘암살자(들)’, 법은 역사를 심판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같은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침해한 경우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창작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는 헌법 안에서 나란히 서 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당연히 이기지 않는다.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고, 국회에서는 감독을 국정감사에 부르자는 요구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충돌했다. 영화의 사관이 옳은지 그른지는 필자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짚고 싶은 것은 이 논란에서 법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법에 기대서는 안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창작의 자유는 결과에 대한 면책이 아니다.예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해서 창작물이 법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실존 인물과 생존 유족이 있는 사건을 다루면서 공식 수사 결과와 다른 가능성을 서사로 택했다면, 관객이 그 서사를 사실로 받아들일 위험은 창작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영화가 12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은 점을 두고 국감에서 등급 분류의 적절성이 문제된 것은, 그 위험이 사건을 모르는 청소년에게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쟁점이다.창작자가 “영화는 영화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끝나지는 않는다. 역사를 소재로 삼는 순간 창작자는 역사 앞에 설명할 의무를 함께 짊어진다. 그 설명을 요구하는 비판은 검열이 아니라 창작이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다.그러나 명예훼손의 성립은 법리로 가려야 한다형법상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법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단정과 가능성 제기를 구분한다.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단정이어야 비로소 범죄의 문턱에 들어서며, 그 판단은 작품 전체의 맥락 속에서 법원이 내린다. 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한 것도 아니고, 창작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이 지점에서 양쪽 모두 경계할 것이 있다. 영화를 비판하는 쪽은 고발을 곧 유죄의 선언처럼 쓰려는 유혹을, 영화를 옹호하는 쪽은 창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법적 검토를 거부하려는 유혹을 각각 경계해야 한다. 법이 할 일은 둘 중 어느 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묵묵히 결론을 내는 것이다.국회의 감시권에도 헌법이 그은 선이 있다국회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판정 근거를 따지고, 공공기관의 제작 지원 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령이다. 국가 예산과 행정 판단이 개입된 곳이라면 어디든 감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작품의 해석 자체를 두고 창작자를 증언대에 세워 연출 의도를 묻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 질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다음 창작자에게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기 때문이다.이 원칙은 영화의 성향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혀 다른 시각의 역사 영화 감독이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있었다. 오늘 어느 영화를 국감장에 부르자고 요구하는 쪽도, 그것이 창작에 대한 재갈이라고 반대하는 쪽도, 영화의 성향이 바뀌었을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원칙이 진영에 따라 바뀐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전략이다.논쟁의 수단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논란이 격해지면서 평점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으로 플랫폼이 수사를 의뢰하고, 출연 배우의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광고 출연에 압력을 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나왔다. 명분이 무엇이든 조직적 평점 조작은 업무방해죄의 검토 대상이고, 개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압박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같은 기준은 반대편에도 적용된다. 영화를 비판한 사람을 상대로 한 집단적 공격이나 신상 공개 역시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어느 쪽이든 역사의 진실을 지킨다는 명분이 타인의 생업과 평온을 침해할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법치국가에서 명분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으며, 명분이 강할수록 수단은 더 엄격하게 법 안에 있어야 한다.법은 역사의 심판자가 아니라 논쟁의 울타리다역사적 진실은 법정에서 확정되지 않는다. 반세기 전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이 경쟁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의 징표다. 법이 할 일은 어느 해석이 옳은지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이 허위 사실의 유포나 폭력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울타리 안에서는 영화도, 영화에 대한 비판도, 비판에 대한 반박도 모두 자유다.영화가 틀렸다고 믿는 사람은 그 틀림을 법정이 아니라 사료와 토론으로 입증하면 된다. 영화가 옳다고 믿는 사람도 그 옳음을 국가가 보증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3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각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지는 국가가 정해 줄 일이 아니며, 그 판단을 시민 대신 국회나 수사기관이 내리겠다고 나서는 순간 보호되는 것은 역사가 아니라 권력이다.헌법은 국민에게 역사를 해석할 자유를 주었고, 그 해석으로 타인의 명예를 침해했는지 가릴 권한은 법원에 주었다. 어느 쪽도 국가에 역사를 확정할 권한을 준 적은 없다. 결국 이 논란에서 시험대에 오른 것은 영화 한 편이 아니라, 다른 해석을 견디면서도 법의 선을 지키는 우리 사회의 역량이다. [기사전문보기] [이제남의 이슈법정] ‘암살자(들)’, 법은 역사를 심판할 수 있는가 (바로가기)
시사저널 등 5곳
2026-10-26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주목할 로펌' 선정 [로펌 인사이드]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주목할 로펌' 선정 [로펌 인사이드]
거래상 지위 남용·가맹 분쟁서 '신고 직후 합의' 성과美 뉴욕 협력 로펌 SJKP와 크로스보더 소송 대응도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 매체 '아시아로(asialaw) 2026'에서 공정거래(Competition/Antitrust)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Notable Firm)'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아시아로는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 매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운영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 기관이다. 한국·중국·일본·인도·싱가포르 등 20개 관할지역의 로펌과 변호사를 분야별로 조사해 매년 등급을 나눠 발표한다.대륜은 지난해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의 '2025 한국 로펌 어워드'에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아시아로 공정거래 분야에 이름을 올리며 분야별 역량을 인정받았다.이번 선정에는 그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거둔 성과가 반영됐다. 대륜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거래상 지위 남용·부당한 거래거절 사건에서 신고 직후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가맹사업 분쟁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을 통해 의뢰인 손해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다.성과의 중심에는 지난 9월 출범한 공정거래 TF가 있다는 게 대륜 측 설명이다. TF는 공정위 서기관 출신인 손계준 변호사가 이끈다. 이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을 지낸 배진철 고문, 조정원에서 소송지원 업무를 맡았던 정우영 변호사 등이 하도급·가맹·기업결합 등 공정거래 전반의 사건을 맡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안팎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빠르게 짚어내고, 조사 단계부터 심의·소송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고 있다.대륜의 지난해 말 미국 뉴욕에 문을 연 협력 로펌 SJKP를 통해 국제 무대에도 진출했다. SJKP는 미국 현지 로펌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 독립 로펌(LLP)으로, 글로벌 로펌과 대기업 등에서 경력을 쌓은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SJKP와 대륜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해외 로펌과의 협력망도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올해 중국 타호타, 베트남 Phuoc & Partners와 잇따라 협약을 체결했고, SJKP를 통해 미국 M&A 자문사 Horizon M&A Advisors, 오만 MAQ LEGAL, 말레이시아 HHQ 등과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앞서 2024년에는 일본 베리베스트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김국일 대륜 대표는 "기업이 맞닥뜨리는 사건은 국내 규제 대응에서 끝나지 않고 해외 소송과 투자,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동안 공정거래를 비롯해 여러 기업 사건을 폭넓게 수행해 온 경험과 SJKP를 중심으로 한 해외 협력망을 결합해 세계 무대에서 크로스보더 대응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시사저널 -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주목할 로펌' 선정 [로펌 인사이드] (바로가기) 로리더 - 법무법인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 선정 (바로가기) 세정일보 - 법무법인 대륜, ‘아시아로 2026’ 공정거래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 선정 (바로가기) 로이슈 - 법무법인 대륜, 아시아로 공정거래 분야 로펌 선정 (바로가기) 리걸타임즈 - [로펌 iN] 법무법인 대륜, 'asialaw 2026' 공정거래 분야 'Notable' 선정 (바로가기)
머니투데이
2026-10-23
영업활동이 범죄조직에 쓰였다면…대법원이 그은 사기방조의 경계
영업활동이 범죄조직에 쓰였다면…대법원이 그은 사기방조의 경계
-박성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모든 사정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장비 설치를 의뢰받은 업체가 그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형법상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돕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때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나중에 범죄조직으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의 정황을 근거로 사업자가 범행을 인식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상적인 거래를 이행한 사업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이 경우 통상적인 영업이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된 때에도 방조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사기 조직의 콜센터에 컴퓨터를 설치한 사업자 사건에서 기존 법리를 적용해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2020년부터 컴퓨터 출장 수리·판매업을 해왔다. 2024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동창의 부탁을 받아 경기 시흥의 한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사무실 이전을 도왔다. 이 사무실은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1명에게서 약 4억2천만원을 가로챈 투자사기 조직의 콜센터였다. 1심과 2심은 사업자가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사기방조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형법 제32조는 방조범을 종범으로 보아 정범보다 감경해 처벌한다. 다만 대법원은 정범에게 도움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방조행위가 범죄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돼야 하고, 범죄 결과가 발생할 기회를 높이는 등 범행에 현실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적인 영업이 결과적으로 범행에 이용된 경우를 어디까지 처벌할지는 이 기준으로 가려진다. 학계에서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문제로 논의해온 쟁점이다.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업자의 행위가 본업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업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설치대금만 받았다. 범죄수익을 나누어 가졌거나 설치 외에 범행에 따로 기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거래처 외의 조직원과 연락한 사실도 없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사업자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범행에 단순히 이용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고의에 대해서도 판단했다. 사업의 적법성에 일부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피해 발생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그렇다고 이 판결이 통상적인 영업이면 책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2심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사업자의 인식을 인정했다. 사업자가 거래처 지시로 컴퓨터를 처분하고 저장장치를 초기화했고, 사무실 창문이 암막 시트지로 가려져 있었으며, 보드판에 '비상장주식', '수익률'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점이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황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또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쓴 점도 잘못이라고 봤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참조). 사건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되므로 고의 인정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기업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첫째, 거래가 통상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거래 목적과 상대방에 대해 확인한 내용, 대가의 수준과 결제 방식, 업무가 본업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남겨둬야 한다. 둘째, 이상 징후가 있을 때의 대응 절차다. 대금이나 결제 방식이 평소와 다르거나, 거래처가 장비 처분이나 초기화처럼 자료를 지우는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때는 요청의 경위와 목적을 기록하고, 필요하면 거래를 중단하거나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행을 알게 된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이어갔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자료 보존이 중요하다.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거래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정리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원본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또 피의자신문 단계의 진술은 고의를 판단하는 기초가 된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상적인 영업은 보호하되 범행에 현실적으로 기여한 행위는 처벌한다는 방조범의 경계는 결국 구체적인 정황에서 가려진다. [기사전문보기] 영업활동이 범죄조직에 쓰였다면…대법원이 그은 사기방조의 경계 (바로가기)
경기일보
2026-10-23
“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세금계산서·금융거래 내역 바탕으로 변제 능력 입증 하도급 업체를 속여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1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5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3년 하도급업체 운영자인 B씨에게 회사 운영 및 공사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속여 약 1천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수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B씨에게 자금 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적은 있으나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속인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특히 일부 금원은 자신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닌 B씨가 공사 진행 비용으로 지급했거나 공사비를 정산하며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다.아울러 공사 후 공사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해 B씨가 이 금액을 자신에게 돌려준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찰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경찰은 “공사비 관련 고소인 업체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고소인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구체적인 경위나 피의자의 주장과 다른 정산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므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 금원이 오간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피의자의 금융거래 정보상 대부업체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했거나 연체채무가 누적돼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후적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최한식 변호사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는 금원을 교부받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추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사 진행 과정의 지속적인 금전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신용·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소명해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단순 미지급은 사기 아냐”…하도급 자금 편취 혐의 50대 ‘불송치’ (바로가기)
이넷뉴스
2026-10-23
상대 처벌 묻기 전 변호사가 사전 증거조사부터 권하는 이유는
상대 처벌 묻기 전 변호사가 사전 증거조사부터 권하는 이유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예고되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수사 인력과 사건량의 불균형에 따른 장기 사건과 사건 적체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262개 경찰서에 남아 있는 3개월 이상 장기사건은 총 4만 6,793건이었으며, 수사 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6개월 미만이 3만 9,922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 6,204건, 1년 이상이 667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앞서 사전에 증거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최근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었다. 의뢰인은 오래전 알게 된 한 인물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상담을 요청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이 상태로 곧장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되거나, 상대방의 무고죄 맞고소로 번질 위험도 있었다. 이에 고소에 앞서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막연한 불안에서 벗어나 상황을 다시 판단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줄일 수 있었다.이 사례가 보여주듯 사전 증거조사의 역할은 두 갈래다. 하나는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움직일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고소가 이뤄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후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지만, 무고죄 역고소나 불송치로 인한 재고소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인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기능이다.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전 증거조사의 핵심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 있지 않다.”며 “흩어진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주장 가운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법적 대응의 방향 자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전했다.특히 문자메시지, 메신저, SNS, 사진·영상 등 사건의 단서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오늘날에는 단순히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느 시점과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자료인지, 다른 정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야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뿐 아니라 그 주장과 배치되는 사실까지 확인하는 것 역시 사전 증거조사의 중요한 역할이다.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이 복잡해질수록, 모든 사실관계 확인을 수사기관에만 맡기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적 대응에 앞서 무엇이 사실인지, 무엇이 증거로 확인되는지부터 차분히 검증하는 것, 그것이 사전 증거조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며 그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사전문보기] 상대 처벌 묻기 전 변호사가 사전 증거조사부터 권하는 이유는 (바로가기)
로리더
2026-10-22
대륜, 세무조사 대응 TF 출범···조사부터 조세불복까지 원스톱 대응
대륜, 세무조사 대응 TF 출범···조사부터 조세불복까지 원스톱 대응
국세청, 고액체납자·역외탈세 조사망 강화···조사 대상 오르면 더 정교한 대응 필요- 국세청·기획재정부 출신 전문가 5인 결집···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 법무법인 대륜이 고액자산가와 기업을 겨냥한 세무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 대응TF를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국세청은 올해를 세무조사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4월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납세자가 직접 고를 수 있는 시기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세무조사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한편 고액체납과 반사회적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에는 세무조사와 체납추적을 연계한 전담팀을 처음 신설하기로 했고,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가 가능한 국가가 77개국에 이르는 가운데 실무협정 체결국도 넓히는 등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이에 대륜은 세무조사 대응TF를 출범하고 국세청·기획재정부 출신 세무사와 조세 분야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결집해 세무조사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TF 팀장은 국제조세·관세그룹의 박성준 변호사가 맡는다. 박 변호사는 약 17년간 검사와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가사 전 분야의 수사와 재판 실무를 경험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과 부산지검 검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판사 등을 지냈고 공인회계사로 근무한 경력도 갖췄다. 부산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아울러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약 20년간 지낸 이상준 변호사도 참여한다. 이 변호사는 대기업 법인세 조사대리와 조세불복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TF가 세무조사 대응은 물론 조세소송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탠다.또한 TF에는 장길엽 고문세무사가 참여한다. 용인·분당·목포세무서장을 역임한 장 고문세무사는 국세청 본청 조사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을 거치며 세무조사 실무를 쌓았다. 이후 다수의 세무법인에서 대표세무사로 활동하며 기업 세무자문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국세 행정과 민간 세무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여기에 국세청 본청·지방국세청·서울고등법원 조세행정재판부 파견 등 32년간 조세 실무를 쌓은 채종일 세무사, 대기업·금융기관·회계세무법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을 담당하는 정경옥 세무사도 참여한다.대륜은 이번 TF 출범을 바탕으로 세무조사 사전 대응부터 조사 과정 대리,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까지 전 단계에 걸친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세무조사 건수 자체는 예년 수준으로 관리되더라도 고액자산가와 기업을 겨냥한 조사는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조사 대상에 오르면 그만큼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인 TF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부터 조세불복까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대륜, 세무조사 대응 TF 출범···조사부터 조세불복까지 원스톱 대응 (바로가기)
K스피릿
2026-10-22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보이스피싱 연루, 형사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보이스피싱 연루, 형사 처벌 피할 수 있을까
고액 아르바이트나 고소득 재택 부업을 내세운 구인 광고에 속아 본인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통장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수거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도 엄격한 책임을 묻는다.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는 범죄다.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통장을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고 가입 고의까지 있으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더해지기도 한다. 대법원은 범행의 전모나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도13466 판결). 즉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됐거나, 지시하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 메신저로만 지시를 받았거나, 고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해 쪼개 송금했다면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정황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이처럼 가담 경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인 광고 게시물과 채용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업무 지시 내용, 실제로 받은 보수의 규모와 지급 방식을 정리해야 한다. 업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 의심스러운 점을 지시자에게 물어 해소하려 한 흔적이 있다면 속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이런 정황과 낮은 사회경험 등이 고려돼 무죄가 확정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9087 판결). 반대로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고 업무 지시가 전부 메신저나 전화로만 이루어졌으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기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면,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수사 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것이 미필적 고의의 근거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반면 가담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전략이 달라진다. 전체 조직에서 자신이 수행한 역할의 범위와 가담 기간, 실제로 얻은 이익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에 따라 자신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을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어떤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는 사건 초기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가담자 한 명 한 명의 역할과 고의 유무를 법리적으로 세밀하게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섣불리 진술했다가 실제보다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 대륜 대구 분사무소 신민수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은 피의자 본인은 단순 심부름이라 생각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전체 범죄에 대한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 초기부터 형사 절차에 밝은 변호사와 함께 가담 경위와 고의 유무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보이스피싱 연루, 형사 처벌 피할 수 있을까 (바로가기)
동행미디어 시대
2026-10-22
메모 하나로 뇌물 공무원 의심받은 60대, 어떻게 누명 벗었나
메모 하나로 뇌물 공무원 의심받은 60대, 어떻게 누명 벗었나
거래 업체 대표 메모서 이름 나오자 의심검찰 "이름과 숫자만으로 뇌물 확신 못해" 관공서와 거래해온 업체 대표의 메모에서 이름이 나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현 대전지방공소청)은 지난 9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60대 공무원 A씨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한 달간 업체 대표 B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운영하거나 관련된 업체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의심받았다.수사기관은 B씨에게서 압수한 찢어진 메모지와 B씨 휴대전화에서 지워진 일정 기록을 근거로 들었다. 이 기록에는 B씨가 공무원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적혀있었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 역시 문제가 된 메모와 일정은 관공서 계약으로 자신이 벌 수익을 정리해둔 것일 뿐 공무원에게 돈을 준 기록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메모에 적힌 날짜와 금액에 맞는 출금 내역이 B씨 계좌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시기나 금액이 맞지 않는 거래도 여럿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B씨에게 받은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메모나 휴대전화 일정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A씨의 해명을 뒤집을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A씨를 대리한 조상수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명돼야 처벌할 수 있다"며 "메모에 이름과 숫자가 적혀있다는 것만으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자재 납품 계약은 A씨가 해당 부서로 오기 전 이미 전임자가 맺은 것이고, A씨는 납품 검수 같은 뒷마무리만 맡았다"며 "돈을 받았다는 시점도 납품이 끝난 지 약 3개월이 지난 뒤여서 대가를 주고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 계좌에서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돈이 오간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기소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메모 하나로 뇌물 공무원 의심받은 60대, 어떻게 누명 벗었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