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남양주지원 "계약 후 가게 재산 이전, 영업 허가…상법상 영업 양도 해당"
상가를 넘겨받을 때 양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이전과 똑같은 영업을 계속했다면 상법상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 부부로부터 음식점을 인수 받았다. 당시 이들은 A씨에게 에어컨, 냉장고, 남은 식자재 및 주류 등을 모두 넘겨주는 대가로 5천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2년 뒤 B씨 부부가 A씨 식당 인근에 같은 업종의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A씨와 B씨는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결국 A씨는 이들 부부가 양도 당시 체결했던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 부부는 시설의 대가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기 떄문에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업금지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체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3월28일 식당 업주 A씨와 B씨 부부간의 영업행위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측에는 폐점 명령과 함께 양도 후 10년간 인근 지역에서의 영업 금지 및 손해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업금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기에 경업금지약정이 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들은 계약 후 원고에 가게 재산을 이전하고 영업 활동을 계속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2년 후 가게 문을 연 것은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원고 식당 인근에서 동종 영업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정윤채 변호사는 "B씨 부부는 가게를 넘기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가게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A씨에게 구체적인 고객 명단까지 보여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장이라고 강조했다"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지속적인 손해가 발생,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미지 인턴기자(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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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양도해놓고 근처에 재개업한 업주…법원 ‘폐점·손해배상’ 명령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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