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용처리 방법은?

의정부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 비용처리 방법은? 의정부조세전문변호사

인력난이 심한 요즘

요즘 인력난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을 고용할 때 보다 까다로운 점이 많은데요. 외국인의 비자와 체류기간, 비자 신고 등 복잡합니다.

이때 비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자는 각기 다른 목적의 비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자에 맞게 신고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인건비를 신고했던 내역은 출입국 관리소로 넘어가게 되고 발급해준 비자가 이러한 목적으로 발급해준 것이 아니였으나 노동 목적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도가 심하면, 징역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정부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조세전문변호사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비자의 종류는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비자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2 비자 : 거주비자

- F4 비자 : 재외동포

- H2 비자 : 취업비자

- C4 비자 : 단기취업비자

H2 비자의 경우 방문비자이기 때문에 고용노동센터에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이 사업장에 취직할 거라는 보고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비자는 F4 비자와 H2 비자인데요. H2 비자는 단순노무 비자, F4 비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4 비자는 단순 노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F2 비자는 아예 국민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F2 비자의 경우 국내에서 결혼을 하여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국민으로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2 비자는 제약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F4 비자 고용신고와 같은 것들은 할 수 있지만 단순 노무직만 조심해야 합니다. H2 비자는 4대보험을 들거나 고용신고를 할 때,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H2 비자는 애초에 근로자에 대한 비자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신고 시에 결과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비자의 종류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신고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이에 관해 문제가 생겼다면, 의정부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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