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할 때 어떤 세금 발생하나요?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 | --- | --- | 과세기준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br>-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br>-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세율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br>-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br>-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토지를 포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60%]<br>-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70%)<br>- 비사업용 토지<br>-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  |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  | <br>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구분  |내용  | | ---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의무자  |•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br>•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br>-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br>-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납세지  |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br>•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br>-내국법인의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br>-외국법인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br>•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 <br> ## 취득세  ■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  ## 등록세  ■ 등록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분 |내용 | | --- | --- | 과세기준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잔금을 완불)한 날 |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를 한 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양도차익 = 양도가액(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 |세율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함- 토지 및 건물의 양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에 따른 토지를 포함),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60%]-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주택,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70%)-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 |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여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20%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구분 |내용 | | --- | ---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의무자 |• 주택에 대한 납부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토지에 대한 납무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 |납세지 |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경우 :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내국법인의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외국법인의 납세지 :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경우 : 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 취득세 ■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등록세 ■ 등록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지방세법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등록을 하는 자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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