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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 도박, 형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초기부터 대응 필요

언론매체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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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조회수 75

청소년 불법 도박, 형사 재판까지 받을 수 있어…초기부터 대응 필요

최근 청소년 불법 도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11월 31일까지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9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15명이 청소년이었다.

청소년은 가치관이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아 사고방식이나 판단력에서 성인에 비해 미숙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시기에는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더욱 클 뿐더러, 심리적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학업·인간관계·가정생활 등 전반적인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청소년은 사이버 공간에서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치는 곳이 많지 않아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모나 교사 등 주변 어른 몰래 도박을 즐길 수 있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다,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들을 쉽게 접하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사이버 도박을 포함해 도박을 한 사람은 모두 형법 제246조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만약 도박장을 운영한 경우 처벌은 더 강화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강력 범죄가 아니라면 보호 처분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도박죄도 마찬가지로 초범인 경우 선처를 구해볼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차례 도박을 저질렀거나 도박장을 운영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박 개장죄가 적용돼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이는 소년 보호 재판과 달리 혐의가 인정돼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해 의정부지검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기소했는데, 그 중 12명이 청소년이었다.

따라서 도박 개장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 등 법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를 처음 저질러 선처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적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 경우 역시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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