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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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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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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인 ‘인연법’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인사가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인연법’의 비등기 이사로 김현준 전 국세청장(현 세무법인 율현 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성진 한국거래소 상임감사위원이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연법은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돕고 기부, 봉사활동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지난달 25일 법인 설립 등기를 마쳤으며, 이사장으로 김오수 전 검찰총장(현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 선임됐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 전 국세청장은 인연법에서 투명한 재정 운영,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 지원에 나선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 정책 연구도 진행한다.

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돕는다. 감사원 감사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 등을 지낸 김 상임감사위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한다.

대륜은 인연법을 특정 로펌이 주도하는 게 아닌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익법인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또 여러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저명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국적인 공익법인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김국일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인연법은 금융, 법학, 기업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로 구성된 만큼 대한민국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베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륜의 글로벌 진출을 토대로 봉사의 영역을 세계 무대로 확장할 계획인 만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의 소외 계층과 취약 계층까지 돕는 공익 법인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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