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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상황 속여 계약 체결한 공장장…항소심서도 ‘무죄’

언론매체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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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8

조회수 7

경영 상황 속여 계약 체결한 공장장…항소심서도 ‘무죄’

가스 대금 변제·가스 공급 외상 조건으로 계약 체결…“상환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 “피해자, 피고인 경제상황 알 수 있었다…피고인 이익 위해 체결된 계약 아냐”

경영 상황을 속이고 계약을 체결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장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지난 1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가스 공급업체 사장 B씨를 속여 밀린 가스 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B씨 회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도 이용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경영이 악화되면서 가스 대금을 연체하게 됐고, 이후 B씨 회사와 새롭게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측은 계약 당시 A씨가 자금 사정이 곧 좋아질 것이라 강조하며 변제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공장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았고, 별건의 다액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던 점을 봤을 때 A씨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자금 사정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 기존 가스 업체의 소개로 B씨의 업체를 알게됐는데, 두 업체가 친분이 있던 만큼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이를 알고도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은 영업 실적 등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기존 업체로부터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부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봤을 때 피고인의 경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자금 사정이 곧 나아진다'는 말만 믿고 피해자가 기존 업체의 채무까지 인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업체는 대금 연체가 늘어나자 가스 공급 중단 의사를 밝히며 피해자 회사를 소개했는데, 계약의 내용 및 체결 등에 관해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봤을 때 이 계약은 피고인 스스로 원해서 체결됐다기보다 기존 업체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측면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회사측은 기존 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영업 실적을 위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윤성진 변호사는 "이 계약을 통해 A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가스 미납 대금 1,600만 원이었고 가스 계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속이지도 않았다"면서 "오히려 이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은 기존 가스 공급업자였기 때문에 재판부도 A씨에게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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