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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언론매체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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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3

조회수 5

[월요칼럼]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한동안 연락이 뜸했던 필자의 지인이 최근 전화가 왔다. 지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지난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협의이혼 후 3~4달간 미성년 딸의 양육비를 보내오다가 수개월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필자가 담당하는 수건의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놀랍게도 필자와 가까운 지인에게도 발생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여가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중 7명(71.3%)은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혼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부모는 자신의 생활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단연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 한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 배우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일방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할지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 하면서 2명의 자녀를 홀로 키우는 워킹맘 A씨는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자녀 1명당 월 7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고 지급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정도의 소액을 지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작성 및 교부받은 양육비 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없이 전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전 남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 제63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치처분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감치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구금이 가능한 제재다.

또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의3 내지 제21조의5에 따라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명단공개 등의 간접적인 제재도 가능하다

다만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이 매우 강력한 이행확보 수단임에 틀림없으나 상대방이 위장전입 등으로 소송서류 송달을 방해할 경우, 심문이 열리기 어려워 재판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인용된 후에도 거주지를 옮길 경우 집행 또한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문제는 수년동안 끝이 나지 않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급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실제 양육비를 받기까지 감정적으로 지쳐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제재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로 2021년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불이행자에 대하여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7월1일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달의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시행 첫날에만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고 한다.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결국 양육 부모가 바라는 것은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나 상대방에 대한 감치, 형벌이 아니라, 당장 자녀양육에 필요한 돈이 수중에 입금 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넘어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자녀와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다.

최근들어 필자를 포함한 3남매를 키우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제대로 된 물건 하나 사지 못하시던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낀다. 자녀 또한 언젠가는 그러한 부모의 사랑을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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