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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준비중인데 상간자 이름을 몰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32,694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이 직장동료랑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알게되었는데요. 남편이랑 이혼은 애기가 아직 어려서 고민이 되고 일단 상간녀한테 소송걸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간녀 이름을 몰라요… 직장은 남편이랑 같은 곳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상간자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남편이랑 이혼안한 상태에서도 상간자소송 걸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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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을 생각 중이시군요. 상간녀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전화번호, 차량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인적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이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두 번째 질문에도 답변드리자면,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은 실제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로 인해 결혼 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소송은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간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배우자를 만났는지배우자의 외도 행위가 결혼생활이 파탄 난(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결정적 원인인지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성립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소송에 대비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면 증거 채택이 안 될뿐더러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멸되는 시효가 있어 배우자의 외도를 인지하였다면 빠른 대응이 필요한데요.

합법적 증거조사를 기반으로 전략을 수립해주는 상간자소송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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