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125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별다른 장사 경험이 없다 보니 주위에서 프랜차이즈로 음식점을 해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이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라고 하던데, 알아보니 이것도 법적으로나 계약상 유의할 게 많아서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문의 답변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흔히 우리에게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본사, 즉 가맹본부가 점주, 즉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카페 등이 잘 알려진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가맹사업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가맹사업법을 따라야하기에 질문 주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라는 말로도 불리는데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맹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ㆍ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
이처럼 가맹사업은 겉으로 보기에 간단한 사업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요.
만약 실질적인 가맹사업거래를 맺기 위해 자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정거래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