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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감리 행정소송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회계감리 행정소송 중에 처분취소소송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소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회계감리
관련 문의 답변
회계감리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행위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한 지침이나 권고, 사법적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재결보다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처분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등 공권력 행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한 명령·제재 등 행정적 조치여야 합니다.
처분 대상은 특정 기업이나 임원, 감사인 등 개별적 대상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어야 하고, 해당 처분이 법률상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요구되지 않아야 하며,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라 소송 대상은 원처분이어야 합니다.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결을 대상으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처분취소소송이 성립하며 이를 통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침해된 법률상 이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회계감리 처분취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회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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