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민사

“조세민사소송”이란 과세관청에 납부한 세액이 법률상의 근거를 결여하거나,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조세환급청구·국가배상청구·압류채권지급청구·사해행위취소 등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세민사 사건

- 조세환급청구소송

납세자가 과세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납부한 세액 중 조세환급금에 대해 직접 반환을 구하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국가배상청구소송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위법한 손해를 입은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재산 중 채권을 압류했으나, 제3채무자가 임의적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일반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인 국가가 체납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체납자와 제3자 사이에서 체납자에게서 벗어난 일반재산을 복귀시키는 소송

- 기타소송

채권자대위소송, 배당이의소송, 조세채권존부확인소송, 압류등기말소소송

주요 구성원

손순혁

최고총괄변호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 출신

현병희

최고총괄변호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 위원 출신

정인호

총괄변호사

조세전문 변호사

유지원

수석변호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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