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됩니다.

세무조사 대응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쟁점의 신속한 파악 후 사실관계정리·의견서제출·조사관 설득 등을 통해 세무조사로 인한 고객의 과세부담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정기 및 특별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세무조사

- 세무조사 전 : 조사대상 선정의 적법성 검토

- 세무조사 중 : 조사진행 과정에서 조사범위 확대·중복조사 여부 확인

- 세무조사 후 : 과세예고 통지 토대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보장

단계별 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사전진단

세무조사 전 미리 납세자의 과세위험을 파악하고 그 보완 및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세무조사 간 쟁점 최소화

세무조사 중 조사쟁점에 대해 합리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합니다.

- 세무조사 이후 조사관 소통

세무조사 후 조사관과의 확인서 및 문답서 작성 등을 통해 고객의 과세 부담을 절감합니다.

주요 구성원

손순혁

최고총괄변호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 출신

유지원

수석변호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임하연

책임변호사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출신

박정호

책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세무사변호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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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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