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행정

“조세행정소송”이란 과세관청의 세금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의 공권력 행사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소입니다.

조세행정소송 요건

- 원고 적격

조세행정 소송의 대상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행정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 처분성

관할 과세관청장의 회신, 과세관청의 납부서·고지서 단순 교부행위 등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전치절차

조세행정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조세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거쳐야 합니다.

조세행정 소송 입증책임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와 절차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론이 도출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증명 정도를 완화하거나 증명책임을 일부 납세자에게 전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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