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조세불복제도”란 납세자가 세금 관련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청에 그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조세불복제도 종류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소관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에게 해당 세금 관련 결정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심사청구·심판청구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심판청구는 중복 제기가 불가능하기에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

심사청구·심판청구의 결과가 부당하게 생각된다면 그 결정이 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제도

과세 전 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의 세금 확정 전 납세자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조세불복 청구를 하기 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조세불복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결정적 증거자료를 뒤늦게 발견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고충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의 절차

주요 구성원

정찬우

최고총괄변호사

조세전문 변호사

현병희

최고총괄변호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 위원 출신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포스코홀딩스·퓨처엠 법무실장·전무 출신

박용두

총괄변호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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