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

“이전가격”이란 관련기업 사이에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에 대한 거래를 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국가 간 법인세율의 차이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이전가격을 고의로 조작하면 조세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감독이 강화되어 문서화 의무, 세무조사 등 이전가격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이전가격 정책 수립 자문

- 이전가격 분석보고서 작성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

- 국가간 상호합의절차(MAP)

- 이전가격 과세불복

-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리

- 이전가격 위험진단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조를 보면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거래순이익률법, 이익분할방법 등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 중 하나의 방법을 골라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기업이 적용하는 이전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자문합니다.
이러한 이전가격 관리는 과세당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의 모든 거래 절차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들은 국제, 조세 분야 실전 경험을 토대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만약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주요 구성원

현병희

최고총괄변호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공정위 공정거래분쟁조정협 위원 출신

원형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포스코홀딩스·퓨처엠 법무실장·전무 출신

황규화

수석변호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전현주

수석변호사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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