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여세 붙지 않고 가족끼리 증여하는 방법은

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여세 붙지 않고 가족끼리 증여하는 방법은 조세변호사

가족간의 계좌이체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하다가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끼리 다양한 이유를 통해서 많은 돈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지 않아 세금폭탄을 맞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가족끼리의 계좌이체도 타인의 재산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증여세 세율표를 보시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초과

50%

4억 6,000만 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가족끼리 계좌이체를 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명목으로 계좌를 거래했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될 수 있고 과세가 될 수 있는지 달라집니다.

바로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하지만 사회통념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세변호사를 통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와 내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는

1. 생활비

생활비가 무조건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 생활비는 기본적으로 금액적 제한이 없음

- 생활비로 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증여세가 붙음

- 생활비 취득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어야 함

- 생활비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입금해야 비과세로 인정됨

배우자간에 발생한 게좌이체 내역은 관세관청이 직접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일이 전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큰 금액이 자주 이체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2. 혼수용품

자녀가 결혼할 때, 필요한 고가의 용품들을 혼수한다는 명목으로 사주곤 합니다. 이때에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비과세

- 혼인신고일 전후로 총 4년 동안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3. 축의금

축의금은 부모가 받았을 시에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소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하객이 건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으로 결혼식 관련 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자녀에게 준다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수령된 축의금은 하객 명부, 방명록, 축의 내역으로 증빙자료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듯 뜻하지 않게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위 사항들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지 못했다면, 조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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