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세금 권리구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는

수원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세금 권리구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는 수원조세전문변호사

납세의 의무를 통해

대한민국은 납세의 의무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세금 또한 납세자의 권리나 납세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요. 이러한 의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수원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으로 억울한 일이 있는 경우는 세무조사로 인한 경우나 탈세 혐의를 받았다던지 다양한 이유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의 권리헌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금 권리구제 절차는

세금 권리구제 절차는 크게 법과 행정으로 나뉘어 집니다. 법적 세금 권리구제 종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이의신청

- 심사·심판청구

- 행정소송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 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세금 고지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인데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골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단계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서 세금 부과, 징수 조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수원조세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력을 받아 세금에 대해 억울한 부분없이 해결책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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