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서초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돈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서초조세전문변호사

경제적 어려움과 같이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졌는데요.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엔 어떤 방식을 통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지 서초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세금으로 낼 돈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세금면제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체납세액이란

체납세액은 일정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액수를 말합니다. 한 마디로, 납부 되지 못한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납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에 가산세 항목이 생깁니다. 가산세 항목이 생김으로서, 원래 납부해야 하는 세금보다 가산된 금액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 출국 규제나 금융 부분에서 다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산더미처럼 불어나 세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강제징수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흔히,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금 분야는 별개로 준비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서초조세전문변호사는 강조드립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납부되지 않은 세금들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국세청에는 보충심사제도를 통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염두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초조세전문변호사 ‘체납세액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소멸시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에서 10년의 기간이 주어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놓치는 경우도 많고 다양한 경우로 인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세금을 못 내시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서초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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