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가가치세의 정의는

순천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가가치세의 정의는 순천조세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가가치는 원재료를 가공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더해지는 가치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거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내야하는 세금으로 가격의 1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판매자에게 바로 금액을 줍니다. 판매자는 이 금액을 모아두고 있다가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씩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인 이유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세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천조세전문변호사는 사업자가 세금을 맡아두었다가 국세청에 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천조세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 전부 납부할 필요는 없어’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는 판매자인 동시에 원재료를 구입한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구입할 때 냈던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를 국세청에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팔고 받은 세금을 매출세액이라 부르고 원재료를 샀을 때 냈던 세금을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판매자가 낼 부가가치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매출액 모두 자신이 번 돈이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팁으로는 소비자에게 받은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의 통장을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라면 순천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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