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세금 더내거나 덜 냈을 때 대처 방법은

광주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세금 더내거나 덜 냈을 때 대처 방법은 광주조세전문변호사

세금을 낼 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낼 때에도 예외는 아닌데요. 세금을 잘못 기입하거나 실수로 세금을 더 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광주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와 같은 계산된 세금의 고지서를 보고 세금을 내는 것보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가산하는 것에서 이러한 실수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원래 세금보다 더 냈다면, 경정청구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거나 결손이나 환급이 생겨서 다시 환급 받아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못 돌려 받았을 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덜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주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조세전문변호사 ‘수정 신고를 통해서’

납부한 세금이 고지한 세금보다 적다면, 수정신고를 통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일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간다면, 조세포탈죄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지난 뒤에야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불가피합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더 돌려받게 되었다면 초과환급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1. 일반적인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2. 부정 과소신고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3. 복식부기의무자의 부정 과소신고 : 광고신고납부세액의 40%와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덜해집니다. 또한 한 달 안에 수정하면 가산세의 90%를 감면해주고 3개월 이내엔 75%, 6개월 이내에는 50%, 1년 이내는 30%, 1년 6개월 이내면 2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고지서가 날라온 뒤에서야 수정하려고 한다면, 수정하지 못하니 광주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한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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