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의 기본, 조세법률주의

## 조세법률주의란? ■ 우리나라에서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의 부과형식을 헌법 조항에서 규정</span>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헌법 제59조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즉,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이라는 형식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span>는 것입니다. 이를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법률주의</span>라고 합니다.  ## 조세법률주의 핵심 **■ 조세법률주의 목적**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span>하는 데 있습니다.  **■  과세요건법정주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span>이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로써 규정</span>해야 한다.   **■ 과세요건명확주의**  -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우려</span>가 있으므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 판례로 본 조세법률주의 ```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할 것이다.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판례집 4, 890, 899-900 참조] ``` ```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전원재판부 97헌바33, 1998. 12. 24.] ```

조세법률주의란? ■ 우리나라에서는 조세의 부과형식을 헌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즉,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이라는 형식적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조세법률주의 핵심 ■ 조세법률주의 목적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 과세요건법정주의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는 모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 ■ 과세요건명확주의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 판례로 본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다 할 것이다. [헌재 1992. 12. 24. 90헌바21, 판례집 4, 890, 899-900 참조] 과세요건을 정한 조세법률규정의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 집행이 자유재량에 맡겨지도록 되어 있다면 그 규정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전원재판부 97헌바33, 1998.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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