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제도 어떤 게 있을까?

## 조세불복제도란?  **■ 조세불복제도 배경 ** -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저마다의 상황과 입장이 있기에 남들보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span>이 생기기도 합니다.  - 때로는 걱정을 넘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span>되기도 합니다.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이때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조세불복'</span>입니다.  **■ 조세불복제도 기능** -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 역할</span>을 합니다 - 하지만 모든 조세 건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한정된 사법 자원에 큰 부담이 가게 할 것입니다. - 따라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불복은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행정제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특징</span>이 있습니다.  ## 조세불복 행정제도 종류 **■ 이의신청** - 조세불복에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span>해야 하며, 제출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 이때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결과에 불복한다면 심판청구 혹은 심사청구를 신청</span>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 심판청구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심판원에게 부당함을 제기하는 불복절차</span>입니다.  - 심판청구·심사청구는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심판청구를 신청한 경우라면 심사청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심사청구** - 심사청구 역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span>되어야 하며,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제출된 심사청구서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span>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받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span>해야 합니다.  ## 조세불복 시 주의사항 **■ 불복청구 기간**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불복청구 기간 이후에는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언제 과세 통지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여 불복청구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진행 가능 여부**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심사·심판청구는 납세자가 둘 중 한 가지 제도를 택일하여 진행할 수 있으모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잘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타 이의신청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조세불복제도란? ■ 조세불복제도 배경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저마다의 상황과 입장이 있기에 남들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아닌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걱정을 넘어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세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이때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바로 '조세불복'입니다. ■ 조세불복제도 기능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세 건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한정된 사법 자원에 큰 부담이 가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불복은 소송을 제기하기 앞서 행정제도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세불복 행정제도 종류 ■ 이의신청 조세불복에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됩니다. 이때 결과에 불복한다면 심판청구 혹은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게 부당함을 제기하는 불복절차입니다. 심판청구·심사청구는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심판청구를 신청한 경우라면 심사청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심사청구 심사청구 역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하며, 제출된 심사청구서는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됩니다. ■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받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불복 시 주의사항 ■ 불복청구 기간 불복청구 기간 이후에는 과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과세 통지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여 불복청구 기간 내에 불복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진행 가능 여부 심사·심판청구는 납세자가 둘 중 한 가지 제도를 택일하여 진행할 수 있으모로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잘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원 심사청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타 이의신청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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