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이란?

## 실질과세원칙 배경 ■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법령이므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익의 괴리가 발생</span>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규정</span>하고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 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 실질과세원칙 효용 ■ 과세관청에서는 개별 세법의 규정으로 다양한 상황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세법에서 별도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오직 법적 형식에 치중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졌을 것</span>입니다.    ## 실질과세원칙-조세법률주의 관계 ■ 하지만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실질과세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면 조세법률주의 대원칙과 충돌할 우려</span>가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의 '실질' 개념이 기준이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형식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실질과세원칙은</span>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법규를 다양한 경제형태에 적용하기 위한 보완책</span>으로 보아야 합니다. ```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

실질과세원칙 배경 ■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법령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엄격해석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익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을 구현하고자 실질과세원칙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규정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실질과세원칙 효용 ■ 과세관청에서는 개별 세법의 규정으로 다양한 상황의 조세회피행위를 모두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만약 세법에서 별도의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오직 법적 형식에 치중한 조세부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실질과세원칙-조세법률주의 관계 ■ 하지만 실질과세원칙만을 강조하다 보면 조세법률주의 대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 실질과세원칙의 '실질' 개념이 기준이 모호한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법적 형식을 부인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하지만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한 경제형태에 적용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보아야 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은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그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8499,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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