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현금영수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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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의 비중이 줄어든 오늘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이 보편화되면서 지갑도 카드만 들고 다니는 지갑만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간편하게 휴대폰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거래를 할 시 점원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현금영수증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에서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현금영수증은 조세전문변호사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에게 소득공제라는 혜택과 사업자에겐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 혜택들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여 세금 탈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25%를 초과했을 경우입니다.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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