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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책임주의 원칙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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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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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보이스피싱, 가해자와 피해자 경계…책임주의 원칙 고려해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정교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조잡한 문자나 어눌한 말투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 실제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수거책’, ‘전달책’, ‘계좌 및 유심 제공자’ 등의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이거나 가정주부다. 이들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등록한 뒤 온라인으로 제안받은 근무 조건에 따라 채용된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업무를 하지만, 이후 ‘타 부서 업무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물품 전달을 맡게 된다. 또한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특정 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명목으로 접촉하는 방식도 활용되는 등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하고 치밀해지는 추세다.

문제는 이처럼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없었던 이들조차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및 피고인 신분이 돼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이다. ‘타 부서 업무지원’으로 전달한 물품이 피해금이 든 봉투였고, 본인이 제공한 계좌가 피해자들의 돈을 수취하는 데 이용된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제 범행을 기획하고 조종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구조상 수사망에 쉽게 걸리지 않는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판단은 매우 엄격하다. 최근 경향에 따르면, 피의자 및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행위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고와 홍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계좌 이체 및 현금 수거 행위 자체가 다소 비정상적인 구조를 띤다는 점에서 ‘적어도 의심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판단이 과연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보이스피싱의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고, 외형상 정상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까지 ‘인지 가능성’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한가. 실질적 피해자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이 된 이들에 대해서는 개별 사정과 경위, 기망의 수준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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