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주의사항은?

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세무조사 진행절차와 주의사항은? 조세변호사

세무조사란

납세자가 세금 신고와 같은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에 따라 법령에 의해서만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긴장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통지서가 왔다는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에서 판단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납세자라면 세법이나 세금이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잘 모를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이나 조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세무조사 중에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을 때, 법적으로 불복을 제기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알려주는 세무조사 진행절차는

세무조사에서 중요하게 진행되는 절차들만 나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 진행

세무조사 종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교부

세무조사 시작

세무 컨설팅의 날

세무조사연기, 조사장소 변경신청

자료제출 및 해명요구

세무조사 결과통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조사유예 신청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중지

납세자 평가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장부·서류 등 일시보관

홈택스에서 조사진행상황 조회

납세자 권리보호

중간설명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으로 바로 조사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청렴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살펴보면, 조사기간이 적혀져 있으니 세무조사 기간에 맞춰 일정을 조율하거나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세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를 통해서 보호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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