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중지될 수 있는 사유들은?

부산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중지될 수 있는 사유들은?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세무조사의 기간은 무조건

세무조사 하기 전에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조사기간을 기재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조사기간이 종료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해도 성실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빨리 조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종료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해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종료 전이라도 조기에 조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외국과의 정보교환, 과세사실판단자문 등으로 인해 일부분의 조사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조사가 완료된 부분은 먼저 종료됩니다.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일과시간 동안에 진행됩니다. 만일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일과시간 이후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기간 동안 문제가 생긴다면 조사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연장되는 경우는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외부의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됨 위원회와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만들어 조사기간 연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기피, 금융거래 현지확인 등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부산조세변호사가 말하는 연장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늦어지는 등 조사를 피하려는 행위가 있는 경우

-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인해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이나 변론을 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이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나 납세관리인이 질병이나 장기출장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울 때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취해 담당관이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 노동쟁의나 천재지변, 화재 등이 발생해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와 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었을 때

- 국외자료 수집과 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억울하게도 세금탈루혐의나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산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상담을 받고 전문적인 변론을 통해 사안을 벗어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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