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무조사 특징과 권리보호제도들은

대구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세무조사 특징과 권리보호제도들은 대구조세전문변호사

세무조사 특징은

세무조사는 법령에 규정된 대로 시행되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당하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여유시간을 주고 시작하게 됩니다.

세무조사의 첫 번째 특징으로는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서 언제든지 세무사나 회계사, 대구조세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신 진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는 각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질문조사권에 의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고 있으며 관련 없는 질문과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진 않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작성 및 보관 의무가 있는 장부나 증명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이 세무조사과정에서 장부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는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시 보관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세금계산서 및 지급명세서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이때 자료를 보관하는 기간은 14일 이내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조사하던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해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구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사실의 입증이 필요한 증명서류의 경우엔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5년 간 보관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문제가 생겼을 시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는

먼저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해당되었을 때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목적과 관계 없는 장부나 서류를 보관하거나 납세자의 장부 또는 서류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와 서류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대구조세전문변호사에게 금품이나 조사 과정에 필요 없는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등의 조사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사유없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 세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다음은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입회제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현장에 입회해 세무조사에 대해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무조사 중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법률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셔서 법률적 대응 전략을 세우고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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