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대표의 월급 측정하는 방법은?

성남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대표의 월급 측정하는 방법은? 성남조세전문변호사

법인이라는 운영체계를 만들어

개인사업자였을 시에는 벌어들인 수익은 다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도 직원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법인 대표에 대한 급여 책정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을 설립하셨을 때, 임원에 대한 규정을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들의 월급 책정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연차나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는 급여체계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세법적인 시점에서는 직원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인 대표나 임원의 월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는 급여적인 측면도 있지만 추후에 퇴직금 정산 부분에서 연동되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법에 정리가 잘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남조세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월급 책정 방법은

상법에 따르면 주총에서 결정을 하고 법인을 설립할 때, 주총결의를 통해 정관에 임원의 보수에 대한 한도를 규정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관이란 회사의 규정을 정리해놓은 관리규약입니다. 이러한 임원의 보수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매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의 경우 매달 변경이 가능한 상황이니 회사의 수익 상황에 따라 능률적으로 바꾸도록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최선의 방법은 최저의 월급을 설정한 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말씀드립니다.

또한 법인 대표의 월급을 책정할 경우에는 여러 서류들이 필요하고 그 서류들을 매우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남조세전문변호사는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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