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가 말하는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방법은?

조세변호사가 말하는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방법은? 조세변호사

사업을 운영하면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생각보다 세금과 관련된 일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절세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세무 관련 전문가나 조세변호사의 도움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 영업이익을 적게 벌었는데도 소득세가 많이 부과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익은 적은데 세금은 많이 붙여 개인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변호사가 말하는 구제 방법은

소득세는 국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해 과세전적부심사제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의 결과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행정청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제도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 : 과세처분을 한 해당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 하는 경우

- 심사청구 :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

-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변호사는 부당한 세금에 대해 다양한 절차가 준비되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를 제기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의 경우,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무조건 행정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세 관련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전심절차에서 기간 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쟁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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