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조세포탈의 의미와 처벌 수위는?

창원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조세포탈의 의미와 처벌 수위는? 창원조세전문변호사

조세포탈이란

조세포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각 단어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는 세금이라는 뜻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포탈이라는 뜻은 사전적 의미로 과세를 피하여 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뜻을 종합하여 본다면,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을 피하여 내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은 무거운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받을 시에는 창원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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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처벌 수위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위 법에 따르면 조세포탈죄는 사기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조세 징수를 회피하거나 환급을 받거나 공제 받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금액에 두 배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피한 조세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포탈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납부해야할 금액의 100/30 이상인 경우, 포탈한 금액이 5억 원 인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창원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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