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페이퍼컴퍼니의 뜻과 처벌 수위는

울산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페이퍼컴퍼니의 뜻과 처벌 수위는 울산조세전문변호사

페이퍼컴퍼니란

오피스 관련 미디어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 페이퍼컴퍼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법인회사의 실체는 없고 법인 기업이 있다는 종이 서류 하나만 있다는 말에서 나온 말로, 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페이퍼컴퍼니와 유령회사라는 단어와 많이 헷갈려 하시곤 합니다. 유령회사는 페이퍼컴퍼니와 완전히 다른 뜻인데요. 유령회사는 법인이 아니며 회사와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지만, 정부의 공문서에 등기되지 않은 회사로 관공서에 정식으로 등록된 합법적 회사인 페이퍼컴퍼니와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조세전문변호사는 페이퍼컴퍼니라고 해서 다 불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탈세나, 돈세탁 등으로 변질되어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뮤추얼 펀드나 특수목적법인,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조세전문변호사 ‘페이퍼컴퍼니 자체는 합법’

페이퍼컴퍼니라는 말이 뉴스에서 자주 나와 일반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들으면 불법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퍼컴퍼니는 설립 자체는 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컴퍼니를 발견했다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업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경비 절감 목적으로 설립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는 조세피난처에 굉장히 많습니다. 조세피난처란 법인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대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부담세액이 15% 이하인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탈세나 돈세탁 등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세를 할 경우 탈세액의 2~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돈세탁의 경우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들을 은닉한 자

위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탈세를 했거나 불법적 자금을 조달했다면, 즉시 울산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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