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 절세 가능할까?

제주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자녀들에게 미리 신탁, 절세 가능할까? 제주조세전문변호사

절세를 위해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나 상속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세금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불법적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없으니 법의 미비한 부분을 통해서 절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걱정하고 있는 세율에 대해서 제주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액에 따른 상속세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상속세

7000만원

10%

0원

700만 원

3억 원

20%

1000만 원

5000만 원

7억 원

30%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15억 원

40%

1억6000만 원

4억4천만 원

50억 원

50%

4억6000만 원

20억4천만 원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0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

1억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6000만 원

이 밖에도 신탁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제주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신탁의 절세효과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위탁자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자가 신탁해지권, 수익자 지정 및 변경권, 신탁 종료 후 남은 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경우

- 신탁재산 원본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에 대한 수익자는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으로 하는 경우

또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및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더라도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및 등록된 신탁주택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위탁자가 그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각 금액과 상황에 따라 들어가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주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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