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증여세 피하는 방법은?

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세, 증여세 피하는 방법은? 조세전문변호사

상속세, 증여세의 전반적인 구조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 생전에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유산 취득형 방식,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 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증여세는 유산 취득형 방식으로 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띄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똑같은 금액의 재산을 물려줬다하더라도 그 금액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최대한의 금액을 남겨두고 나머지 재산들을 증여세로 해서 최소한으로 줄여 미리 증여를 하기도 합니다.

조세전문변호사 ‘공제제도 활용해야’

상속세의 공제 제도는 증여공제에 비해 항목들이 많습니다.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한도로 정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 받을 재산을 상속세에서 공제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한도는 최소 5억에서 30억으로 책정됩니다.

3. 기타 인적공제

자녀나 상속인, 동거가족의 구성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4.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에서 더 큰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5.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규정입니다. 그 금액의 한도는 2억 원입니다.

6.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도는 6억 원으로 이 제도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하며 징집, 취학, 질병, 요양 등은 동거에 해당되지만 상속인이 미성년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동거기간 내에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하고 무주택인 기간에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산입됩니다.

- 상속개시일 때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이것들 말고도 많은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대표적인 공제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을 준비하고 있거나 상속개시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형식으로 진행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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