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사업자 VS 프리랜서, 누가 세금을 덜 낼까?

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드리는 사업자 VS 프리랜서, 누가 세금을 덜 낼까? 변호사사무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회사나 집단에 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법 관점으로 보면, 이 일을 반복·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을 사업소득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 업종의 일을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람들의 범위는 꽤 넓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자이너, 작가, 개발자, 작곡가, 가수, 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이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을까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선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데, 세법상으로는 사업행위를 하는 사람에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등록증이 바로 발급됩니다. 여기서 조건이 있는데요.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냐, 안하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기 이전에 세금계산서와 같은 문제를 프리랜서에게 돈을 지급하는 회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사무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한달에 한번씩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며 부가세도 6개월에 한번씩 신고를 해야 합니다. 행정적으로 번거로운 절차가 생겨 이전보다 꼼꼼하게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사무실 ‘사업자 등록 시 장점은’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절세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압도적인 장점이 많습니다. 절세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창업감면 : 업종, 나이, 지역 등과 같은 요건이 해당된다면, 사업자 등록 후 5년 간 소득세를 단 한번이라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까진 아니더라도 최소 50% 정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공제 :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프리랜서 당시에 누리지 못한 부가세 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용카드 등록 : 사업용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용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기 어렵지만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서 카드를 자동으로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비용누락에 대한 장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세금의 이점이 있습니다.

4. 직원채용 : 프리랜서는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낸다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 측에서도 상당히 많은 채용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실 때는 세금 관련 문제나 법률에 의해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들이 많으니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다면, 해당 사안에 대해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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