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법률사무소에서 알려주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면? 법률사무소

허위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었던 것처럼 가공거래를 하는 등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공거래란 두 거래자 간의 실제 거래 내용과 달리 인위적으로 가공된 내용으로 거래가 이뤄졌다고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체를 은어로 폭탄업체라고 부르는데요. 허위계산서를 수집하는 업체를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료상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업체로부터 일반적으로 3~5%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법률사무소를 찾아 해결책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이유

앞서 말했듯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 및 이를 교부받은 업체 모두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휘말리게 되셨더라면, 조세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고 탁월한 성과가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리적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을 매출매입 금액에 따라 징역형이 달라지는데요.

- 매출매입 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50억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의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 업체는 1년 혹은 5년 이내에 폐업처리가 됩니다. 자신이 사업 중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흔적을 발견했다면 곧바로 법률사무소를 찾아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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