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는 이유

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안되는 이유 조세전문변호사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란?

부동산 거래 시에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또는 주식과 같은 파생상품을 양도할 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서에 적혀있는 매입가격매매대금입니다. 이러한 매입가격과 매매대금을 계산할 때 다운계약서 혹은 업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는 부동산 매매 과정 중 관련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실거래보다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거짓 계약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계약서의 경우

매도인 : 매매대금을 낮춰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매수인 : 낮춘 취득세 금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업계약서의 경우

매수인 : 취득가격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여 향후 재매매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조세포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세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효과 반영되기에’

대법원에 따르면,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거래신고법 28조 3항

매매 당사자나 공인중재사에게 취득가액 5/1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인중개사법 38조 2항 7호, 39조 1항 11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혹은 6개월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

등의 경제적, 행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향후 부동산을 거래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해 문제가 생기셨다면, 곧바로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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