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식점,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산조세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식점,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산조세전문변호사

창업을 한다면

창업이라는 것은 업종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도 다르고 딱 자신에게 맞는 세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창업을 하게 된다면, 카페나 음식점을 차리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부산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음식점, 카페 업종 창업 시에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들과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 회사를 다닐 때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창업을 음식점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로 하여금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해보려 합니다.

- 새로운 음식점 창업

- 기존 음식점 인수

새로운 음식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서류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영업 신고서

2. 액체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 도시안전공사

3. 위생교육필증(보건증)

4.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소방서

5.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증

6. 점포임대차계약서

7. 신분증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때 안전에 대한 서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음식점을 인수했을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2. 양도양수서(자필서명, 날인)

3. 양도인 신분증

4. 영업허가증 원본

5.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계약서의 경우, 총 가액이 얼마인지 시설물 책정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총가액 - 시설물 책정가격 = 권리금으로 계산되어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에 부산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향후 비용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산조세전문변호사

부산조세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부가세와 소득세

부가세법상 간이/일반 과세자를 선택할 때, 작년 매출 8,000만원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고 일반 과세자는 2번을 신고를 하다보니 간이 과세자가 유리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부가세만 따졌을 때만 유리한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이러한 부분에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을 확인하기 좋은 방법은 신용카드 매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현금 결재 후 영수증 미발행, 계좌이체 등 4가지 방법을 통해서 매출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배달어플 내역, 포스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 매출을 합산해 부가세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복해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알아차리기 힘들기 때문에 부산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여 실수없이 엄한 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조세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조세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