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거주자'란?

## 조세법상 거주자 ### ■ 조세법상 거주자 개념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국가가 누구의 어떤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갖는지, 국가의 과세관할을 설정하는 중요 개념</span>입니다.  ### ■ 조세법상 거주자 규정 - 소득세법에서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span>하고 있습니다. - 거주자 여부는 국적 또는 영주권의 개념과 다르므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중 하나만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span>합니다.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 ■ 조세법상 거주자 의무 - 조세법상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span>를 가집니다. - 조세법상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의무</span>를 가집니다.  ### ■ 상속세 부과 범위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span>합니다. -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  ## 예외사항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본인이 외국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판단</span>합니다.  - 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세의 신고·납부처가 정해지므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조세법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 </span>가 있습니다.

조세법상 거주자 ■ 조세법상 거주자 개념 국가가 누구의 어떤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갖는지, 국가의 과세관할을 설정하는 중요 개념입니다. ■ 조세법상 거주자 규정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 또는 영주권의 개념과 다르므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도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중 하나만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조세법상 거주자 의무 조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조세법상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 상속세 부과 범위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예외사항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외국에서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소득세의 신고·납부처가 정해지므로,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자신이 조세법상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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