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체계 (25)
한국의 조세체계는 총 25개의 세목(국세 14, 지방세 11)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세 (14)
■ 내국세 (13)
내국세는 강학상 13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직접세 (5):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5):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주세
○ 목적세(3):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1)
관세는 관세법에 근거하여 관세청 소관으로 부과 및 징수됩니다.
□ 지방세 (11)
지방세는 총 11개의 세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세목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과세권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 도 (6)
○ 보통세(4):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2):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시·군 (5)
○ 보통세(5):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11)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11개의 모든 지방세 세목에 대한 과세권을 가집니다.
■ 특별시·광역시 (9)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 구 (3)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재산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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