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는 동업기업에 해당하는 단체가 과세특례의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에 세금상의 혜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기업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해 설립한 단체입니다.
■ 동업기업의 소득세 면제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동업기업의 법인세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등의 양도소득
투자,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미환류소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및 「법인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만, 동업기업으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은 동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 신청
■ 신청시기: 최초의 과세연도의 개시일 이전
동업기업 설립 시 동업기업의 설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신청방법: 동업자 전원의 동의서 및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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