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법인전환 가능해요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법인전환 대상**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span>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span>합니다.  **■ 법인전환이란?** - 법인전환이란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span>을 말합니다.  **■ 법인전환의 장점**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span>합니다. -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개인사업자보다 조세부담이 적습니다.   ## 법인전환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span>입니다. 1.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2.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 일반적인 법인전환**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span>입니다. - 「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용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법인전환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법인전환이란?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법인전환의 장점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기업의 대외 신용도를 높일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합니다. 법인사업자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자보다 조세부담이 적습니다. 법인전환 유형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 일반적인 법인전환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 방식입니다. 「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의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 다음,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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