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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세무조사는 위법일까?

2023.03.08

## 중복 세무조사는 명백한 '위법'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동일 과세기간 동안 같은 세목에 대한 중복 세무조사는 위법</span>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대법원 판결</span>이 있습니다. ■ 동일한 과세기간 동안 동일한 세목에 대해 실시한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중복 세무조사는 그 적정한 범위를 넘는 것이기에 부당하므로, 중복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span>는 것입니다.  ## 판례로 본 '중복 세무조사'  ■ 사건개요 1.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B세무서는</span> 1998년 11월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A씨의 부동산 임대사업과 관련해 부가가치세의 탈루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span>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임대수입을 일부 누락</span>한 사실 등을 밝혀냈다. B세무서는 그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1998년 12월경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span>했다. 2. 이후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C국세청장은 1년 뒤</span>인 1999년 11월경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A씨의 개인제세 전반에 관해 특별세무조사</span>를 한다는 명목으로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이미 부가가치세 경정조사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에 대해 임대수입의 누락 여부, 매입세액의 부당공제 여부 등에 관해 다시 조사</span>를 했다.  해당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부가가치세액이 늘어 A씨의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많은 세금</span>을 내게 됐다. 3. 이에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A씨는</span> "1999년 이루어진 특별세무조사 후 추가로 부과된 세금은 1998년 11월경에 한 세무조사와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같은 세목·과세기간에 실시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span>했다.  ■ 대법원 판결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대법원은</span> "중복 세무조사로 1억5784만여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은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A씨가 B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중복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span>했습니다.   - A씨는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제66조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제4항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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