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도 조세감면 받나요?

## 외국인투자란? ■ 외국인투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한 경우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한 경우  ## 조세감면 되는 외국인투자  -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해당)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사업(총 7년간 감면)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제2호)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사업(총 7년간 감면)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제2호의2)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3)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제2호의5)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제2호의6) -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제2호의7) - <span style='background-color: #dcffe4'>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제2호의8 및 제2호의9) - 그 밖에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제3호)

외국인투자란? ■ 외국인투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한 경우 외국인이 과학기술분야의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한 경우 조세감면 되는 외국인투자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등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새만금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제조업만 해당)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사업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사업(총 7년간 감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수반 사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지역·제주첨단기술과학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제2호) ■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되는 사업(총 7년간 감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제2호의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3)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제2호의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제2호의5)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제2호의6)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제2호의7) 새만금사업지역 입주사업 또는 새만금지원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제2호의8 및 제2호의9) 그 밖에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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