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혜택 받기 위해서는?

##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만족해야 ■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규모기준·독립성기준·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br> #### 1. 규모기준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span>을 말합니다.  -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  #### 2. 상한기준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 3. 독립성기준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 <span style='background-color: #F7DDBE'>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개인사업자가 아닐 것  ※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기준 만족해야 ■ 중소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과는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아래의 규모기준·독립성기준·상한기준 등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규모기준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2. 상한기준 ■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위 업종별 규모기준 외에도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3. 독립성기준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100분의 30 이상 출자한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개인사업자가 아닐 것 ※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법무법인(유한)대륜 지점안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고양, 창원, 성남, 청주, 부천, 남양주, 천안, 전주, 안산, 평택, 안양, 포항, 의정부, 원주, 춘천, 진주, 순천, 목포, 제주

> 전국 39개 지점 어디에서나 조세전문변호사가 동일한 고퀄리티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조세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