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적절치 않은 세무조사로 이뤄졌다면

과세처분 세무조사

세무공무원은 다음에 따라 법치주의를 따라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때, 그 권한을 남용해선 안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처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타인의 부탁을 받아 과세처분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객관적 필요성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혐의가 없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되면 최소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무조사에서 이뤄어진 과세처분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를 밟아야 위법과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납세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마다 제각기 다른 방법으로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전문 변호인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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