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에도 세금을 내야하기에

 뇌물 세금

뇌물을 받아도 뇌물을 받은 경우에 재판을 통해 형이 확정되며 뇌물로 받은 금전들은 추징금으로 몰수 당하기 쉽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산이 몰수를 당해도 세금은 별도로 내야하는데요. 이는 현행소득세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선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을 지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 수입 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와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뇌물을 돌려준 경우엔 뇌물을 받은 경우에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서도 뇌물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경우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과세기간이 지나고 나서 돌려준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과세의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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